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