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이란?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매우 바꾸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법원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불이익을 받을만한 이름의 경우에만 허가를 했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권리의 남용, 악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개명의 조건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과나 경제행위의 심각함이 없을 경우 허가됩니다.

개명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두 번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허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명 후 동명이인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개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개명의 경우

재개명 경우에는 처음으로 개명하고 나서 개명허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불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개명을 하신다면 개명 이후 시점에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재개명을 신청해야 허가할 확률이 높습니다.